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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5:04
미국에 체류 중 범죄기록이 생길 경우 추 후 미국 재입국 가능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84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중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domestic abuse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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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aggravated misdemeanor를 받았으나, 여자친구 서로 폭행은 없었고,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않는 상황이지만, case자체가 드랍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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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검사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처벌수위가 simple misdemeanor에 최소 2일부터 30일까지 구치소, 그리고 벌금은 $65부터 $650까지 받을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학이나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immigration status에 영향이있나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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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의 미국 체류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arrest 기록이 남아있고, Domestic Abuse라는 범죄기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추 후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 시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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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하의 정확한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F-1비자로 체류 중 이라면 현재 F-1 신분에는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지만 나중에 미국 비자를 신청 하거나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이 범죄기록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범죄기록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큰 범죄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만 한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 할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갈시, 한국기록에도 남게되나요?

답변>>
한국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 및 미국 입국 시 범죄기록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비자 발급 및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나중을 대비하여 경찰 기록 및 법원 기록을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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