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중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domestic abuse를 받았는데요.
원래는 aggravated misdemeanor를 받았으나, 여자친구 서로 폭행은 없었고,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않는 상황이지만, case자체가 드랍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검사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처벌수위가 simple misdemeanor에 최소 2일부터 30일까지 구치소, 그리고 벌금은 $65부터 $650까지 받을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학이나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immigration status에 영향이있나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현재의 미국 체류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arrest 기록이 남아있고, Domestic Abuse라는 범죄기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추 후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 시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정확한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F-1비자로 체류 중 이라면 현재 F-1 신분에는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지만 나중에 미국 비자를 신청 하거나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이 범죄기록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범죄기록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큰 범죄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만 한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 할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갈시, 한국기록에도 남게되나요?
답변>>
한국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 및 미국 입국 시 범죄기록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비자 발급 및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나중을 대비하여 경찰 기록 및 법원 기록을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