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받은 후 취업 준비하던 F1 당사자가 한국 귀국하고 배우자만 미국에 남을 경우, F2로 있던 배우자의 미국 지위는 F1입국 후에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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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F-2비자(동반비자)의 경우 F-1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함께 입국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1소지자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F-2비자 소지자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자 남용으로 불법체류 기록이 생겨 추 후 미국 방문 및 비자 발급이 아주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F-1 소지자가 완전히 미국을 떠나게 되면, F-2비자는 유지할 수 없고 미국 체류 신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F-1비자 소지자가 완전히 한국으로 출국 한다면 F-2비자 소지자도 함께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F-2 소지자가 F-1소지자 없이 미국에 더 체류하시려면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 타입으로 신분 변경을 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와 합당한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