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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5:03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93  
이번 취업비자 서류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지금 미국회사에는 서류를 보냈구요
4.1일부터 서류신청을 할수있다고하는데 그전에 한국에서 DS-160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데 필요한 바코드10자리가 필요하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미국에서 승인이 나야만 받을수 있는거라고하는데 4.1일날 접수를 한다고 한다면 그이후에 승인요청확인이가능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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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서류접수를 하고나면 승인요청까지 어느정도시간이 걸리는지알수있을까요? 때에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요소시간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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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취업비자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평균임금을 받으며 미국에서 취업할 경우에 발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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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고용주 미국 회사 또는 이를 대리하는 미국변호사는 귀하를 위해 주노동부에 노동조건허가서(LCA)를 승인받은 후에 미국 이민국에 H-1B 청원서(I-129)를 4월 1일까지 접수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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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승인서를 고려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 DS-160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비자인터뷰 예약을 하신후에 대사관 비자인터뷰시에 청원서에 대한 이민국 승인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여 영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기 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H-1B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취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로부터 10일전인 9월 2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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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취업비자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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