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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5:02
F-1소지자 OPT 중 F-2 신분도 유지가 되는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50  
i20가 올5월말 만료됩니다.

OTP신청시 졸업후.그레이스피어리드 2달에
job 찾는 기간 3달, 총 5개월.연장되는게 맞는지요?
​
답변>>
OPT는 수업이 끝나기 9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수업 종료 후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 까지만 신청 하시면 됩니다. OPT의 경우 최대 1년 동안 가능합니다. 하지만 OPT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주를 구하지 못하면 OPT가 취소 되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알고계신대로 5개월 정도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f2 배우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OPT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OPT 기간 동안 귀하의 F-1 신분이 유지 되는 한, 귀하의 배우자의 F-2신분도 유효하게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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