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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5:01
미국 CC졸업 후 H-1B 신청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73  
현재 학력은 고졸인데요.
미국 cc에서 2년 공부해서 졸업한 후에 현지에서 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년제 학위가 있어야하나요?
4년제학위 없이 바로 cc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어요
​
답변>>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2년제 학교를 졸업 하셨기 때문에 총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반드시 미국 회사의 Job offer가 있어야만 신청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 회사에서 귀하를 채용해 줘야 합니다.
​
또한 귀하는 미국에서 C.C를 졸업했기 때문에 J-1비자 발급도 불가능 합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학력 제한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job offer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H-1B 신청이 가능하도록 4년제 학위를 취득하거나 6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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