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제곧 1년이 다 되어가 한국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스트 가족과 정도 들고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을 하고 미국내 사립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내 변호사를 고용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도 보고 입학확정된 사립학교에서 I-20를 주면 바로 비자 변경 절차를 진행 할건데 제가 교환학생을 하고있는 파운데이션에서는 제가 무조건 한국에 돌아오라고 하네요. 또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제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때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는 제가 무조건 한국에 가야하는건 아니라고 제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정확한 절차만 다 밟으면 문제 될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때문에 혼란스러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미국에서 비자 변경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리스크가 있나요 ?
답변>>
미국 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것 보다는 한국에서 F-1비자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추 후 비자 발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F-1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면 한국에 출국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F-1비자 발급 확률이 낮은 편이라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또 알아보니까 비자 변경이 아니라 신분변경이라는게 있다는데 제가 하는거는 신분 변경인가요 ? 다만 미국변호사가 잘못 이야기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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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 이므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만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J-1 신분으로 체류 중 F-1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가 맞습니다.
3. 또 미국 변호사는 제가 비자 변경후에도 한국에 장기체류가 아니라 몇일동안 방문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한국에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것이라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미국대사관을 통해 변경된 신분의 비자(F-1)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학기 중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출석일 등의 문제로 한국에 길게 체류하지는 못할 수 있을 겁니다.
4.아니면 제가하는거는 신분 변경이라 한국에 아예 못가는 건가요?
답변>>
신분변경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미국에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입국을 할 때 변경 된 신분의 비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통해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F-1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5. 또 신분변경을 해서 F-1으로 바꾸면 미국에서 계속 비자 연장을해 계속 여기서 머무를 수 있나요 ? 또 그것에 따른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비자가 사라지면 다시 신청할때 리젝 당하나요 ?
답변>>
미국 내에서 F-1신분으로 변경 후 I-20만 연장 된다면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20가 유효하다고 해도 반드시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F-1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신분 변경 후 계속하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했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F-1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미국 학교의 성적, 출석률이 좋지 않다면 F-1비자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하자면 현재 호스트가족과 조인트 커스터디를 맺어 서류상으로는 제가 여기 가족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 부모님들 아들로 되고요. 혹시나해서 적어봅니다.
현재 너무 혼란스러워 질문들이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