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와 J-1에서 F-2 비자로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국내 대학에서 F-1으로 박사과정에 있고, 제 와이프는 미국내 대학에서 Post Doc으로 J-1 비자로 있습니다. J-1 포스닥으로 2012년 첫 1년 계약 후 2년차에 또다른 1년 계약 갱신을 하였고, 3년차에는 2개월 단위로 2번, 그리고 현재는 4개월 계약 연장하여 3년차 J-1비자 상태입니다.
2012년 - 1년
2013년 - 1년
2013년 - 2개월+2개월+4개월
이 기간동안 한국에 입국한 적은 없으며 계속 미국내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4개월 계약 후에는 J-1 waiver 를 한후 F-2비자로 변경하려 합니다. 따라서 현 4개월 계약 초반에 속히 J-1 waiver 를 한후 F-2비자 변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J-1 waiver 시 waiver 신청 사유를 F-2비자로 변경하기 위함. 이라고 해도 괜찮은건가요?
답변>>
J-1 waiver 신청 시 반드시 사유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유는 사실대로 F-2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J-1 wavier 와 동시에 F-2 비자 변경 프로세스를 같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아니라면 F-2 비자 변경 자체가 waiver가 끝나지 않고서는 프로세스 진행이 불가능한건가요 ? F-2비자 변경은 언제쯤 해야 하는가요 ? (가장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절차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원칙적으로 J-1 waiver가 승인 된 상태에서 F-2 신분 변경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보통 J-1 waiver는 신청 후 승인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체류 날짜로 인해 J-1 waiver 승인 전 F-2 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J-1 waiver 접수 후 받은 Receipt Notice를 첨부하여 J-1 waiver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F-2 신분변경 서류가 접수 되기는 하지만 J-1 waiver의 결과가 나기 전 까지 F-2 신분변경 승인은 되지 않을 겁니다.
3) 현 4개월 J-1 비자가 2014년 7월 말에 만료인데, 2)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7월말이 지나서도 waiver가 진행중이고 F-2또한 새로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내 머무는 것은 괜찮은지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J-1 비자의 체류 만료일 전 까지 F-2신분 변경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됐다면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보통 J-1 waiver는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신 다면 7월 말 전에 승인이 완료 될 겁니다. 우선 J-1 waiver를 신청 하시고, 7월 말 전까지 F-2 신분 변경 서류 접수가 완료 된다면 F-2 신분 변경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서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