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학기는 비자 유효가 지난 5개월 후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학교에서 입학일을 개인사정으로 인해 2주 정도 늦춰 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만약 된다면, 아이투에니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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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 해 보셔야 합니다. 학교측에 연락하여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학기 시작일을 미룰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에서 2주정도 늦춰 줄 수 있다고 한다면 I-20는 새롭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I-20 발급 시 기존 I-20와 동일한 SEVIS Number로 발급 받으셔야 소지중인 F-1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상황: 제가 4월 7일 (현재 3월 13일)입학인 학교를 가기 위해 학생비자 취득을 한 후 , 아버지가 위독하셔 한달 정도 한국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원래 출국 예정인 날에 맞춰 학교 입학을 못할 상황이라면, 제가 받은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학교 측에 말하여 늦게 들어가거나 그것이 안되면 가을학기에 들어가려면, 학생비자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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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비자 취득 후 미국 입국까지 5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F-1비자는 새롭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I-20역시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는데 만약 새롭게 발급 받은 I-20의 SEVIS Number가 변경됐다면 이 또한 F-1비자를 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학생비자 취득 후 얼마 기간 안에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I-20는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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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비자 취득 후 I-20상의 수업 시작일 이전까지 미국에 입국하거나, 새로운 I-20를 받게 된다면 F-1비자 취득 후 5개월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미국 입국 시점이 I-20의 수업시작 날짜 이후가 될 것 같다면 학교측에 연락하여 날짜가 연장 된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수업시작일 이후에 학교에 와도 된다는 내용의 학교측의 확인서가 있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I-20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미국 입국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