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F-1 비자로 한의대학에 다니고 있구요.
내년 가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유학생은 졸업후 6개월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유학생이라고 해서 6개월을 더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OPT를 신청하실 경우 최대 1년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grace period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I-20 종료일로부터 최대 60일의 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grace period 기간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한 기간을 알려 줄 겁니다.
저희 학교는 대부분 미국인들이고 유학생도 거의 없어서 물어볼수가 없어요.
제가 졸업한 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거주의 목적에 따라 받아야 하는 비자가 다릅니다. 단순 거주의 목적이라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것이고, 학업을 이어 갈 것이라면 F-1비자로 체류 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으로 한의원을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투자이민은 50만불이상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 5억 이상, 10억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이민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인 귀하에게는 해당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투자비자(E-2) 인거 같은데 한의원을 운영 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은 발급 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을 통해 취득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제 남자친구가 지금 H-1 비자가 있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H-4 비자가 나오나요?
혹시 나온다면, H-4 비자로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H-1B 소지자와 결혼(혼인신고)을 하면 동반가족 자격으로 H-4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H-4 비자로는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의원을 운영하시려면 E-2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직을 해서 H-1B 비자를 받는게 제일 좋은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유학생 한의사를 뽑는 병원이 많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가 병원으로 부터 Job offer를 받고 H-1B 신청 자격이 된다면 H-1B 비자 취득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4년제 이상의 대학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졸업 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