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회사에서 J-1로 있는 상태입니다.
visa가 4.6.2014에 곧 expiration 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관련 정확한 출국 날짜를 물어보는중
스폰기관에서 4.23까지 프로그램이 되어있다는걸 전했했습니다.
내 visa는 4.6로 되어있는데 무슨일이냐라고 하자
제가 작년에 입국을 늦게 (4.23) 해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 업데이트를 했다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4.23까지 있어야하고
그럼 내 체류권에 문제가 생기는것이 아니냐했더니
DS2019를 수정하면 된다고 폼을 보내준다고 해서 이메일로 받긴 했습니다.
$25가 부과 된다는 말과함께. 여기까진 별 일 아닌듯 싶은데요 하지만..
1. DS2019를 수정할 경우
이것만으로 합법적으로 -visa에 4.6이라 정확히 찍혀있는데도-
합법적으로 그레이스까지 합쳐서 약 5.23까지 staying할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미국 체류 중 이라면 J-1 비자가 만료 된다하더라도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이 4월 23일까지 연장이 된다면 4월 6일에 비자가 만료되어도 4월 23일까지 문제없이 체류가 가능한 겁니다.
또한 grace period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경우 최대 30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grace period 기간은 DS-2019 발급 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셔야 확인할 수 있으며, 귀하가 정확히 30일을 부여 받게 된다면 5월 23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2. 수정할 경우 나중에 다른 new visa qualification(F1 생각중입니다)의 any difficulties나, ESTA로 방문시 여기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시 여길 와야하고 입국전에 J-1은 수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DS-2019를 연장한다고 해서 다른 비자 신청 및 ESTA로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grace period 기간을 지키지 않아 하루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게 된다면 F-1비자 발급 및 ESTA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확한 grace period 기간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체류중에 (한국에서의) occupation이
student에서, 졸업과 동시에,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거나, 이 상황에서도
DS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 체류 중 귀하의 직업이 변경됐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DS-2019 발급 및 연장은 미국 국무부에서 스폰서 기관에게 발급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DS-2019 발급 기관에서 귀하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해 준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경우 4.6까지만 있다가
그냥 가버려도 별 문제 없는 상황이고 (exceed가 아니니까)
그것이 under law로 행동하는거라 괜찮을텐데
그렇다고 DS를 수정하지 않는것도 원칙적으론 아닌것같단 생각이들고
스폰기관에게 안 좋을것 같아서 고민하고 질문답니다...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4월 6일까지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프로그램 종료 후 grace period 기간까지 미국에 체류 할 계획이라면 스폰서 기관을 통해 DS-2019 를연장하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DS-2019가 연장되면 반드시 연장된 DS-2019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