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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6:24
F-1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이 있을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81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요
2010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으로 벌금형 7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비자 신청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변호사 공증을 해야하나요?
 
답변>>
범죄기록이 있다면 F-1비자 신청 시 모든 기록을 밝히고 이부분에 대한 서류를 체출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공증은 번역 공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대사관에 서류 제출 시 번역에 대한 확인만 있으면 되고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이나 학교 어플라이 그리고 공증할때 단순히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결문도 들어갑니까?변호사님께서 공증서류를 작성해주실때 단순히 수사경력회보서만 보고 작성을해주실까요? 판결문 수사경력회보서 둘다 보지않고 수사경력회보서만 보고 공증서류를 만들어주시기도 하나요?

답변>>
학교에 지원을 할 때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부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F-1비자를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기록을 밝혀야 하며, 실효된 형이 포함 된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와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F-1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영문 서류를 제출 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기록과 판결문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을 하여 제출하셔야 영사의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어 번역을 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 공증은 위에 설명드린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문이 들어가면 좀 곤란한게 제가 그 당시 정신병 원인으로 판결을 받은걸로 기억해서.. 확실하진않지만...
 
답변>>
범죄기록이 있고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F-1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F-1비자 신청 후 서류를 제출 하시고 영사의 판정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병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할 수 있고, 영사가 요청할 경우 진단서 및 의사의 정신감정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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