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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6:20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서 출국 후 재 입국 할 수 있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84  
J-1 비자 인턴으로 미국 워싱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은 5월 2일로 찍혀있고 이후 스폰서 기관에 문의해보니 Grace Period 는 30일 입니다.
4월 30일자로 근무를 종료하고 5월 한달 간 플로리다 쪽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인턴십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속했기 때문에 보험도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보험이 근무 종료 후 Grace period 까지 커버해주는 건가요?
 
답변>>
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은 DS-2019를 발급 해 준 스폰서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아마 근무를 하는 4월 30일까지는 적용이 되겠지만 grace period 기간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인턴 계약시에 협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폰서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따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가입해야 한다면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우선 DS-2019를 발급해 준 스폰서 기관에 문의해 보신 후 여행자 보험 가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귀하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race period 기간 중에 플로리다를 여행하면서 바하마 크루즈를 할 수는 없겠죠?
한번 미국을 벗어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답변>>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소지하고 있던 J-1비자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귀하가 만약 grace period 기간에 크루즈 여행을 한 뒤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면 미리 전자여권에 ESTA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여행 뒤 미국에 재 입국 할 때 ESTA로 입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입국을 하는 것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준비하셔서 입국심사를 받으시면 문제없이 미국 재 입국이 가능할 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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