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6년전 미국에 밀입국하여 살다 한국에 8년전에 들어왔습니다.그후 사업을 하다
망하여 다시 미국을 들어가려고 했으나 대사관에서 재 밀입국 사실을 알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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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밀입국 후 한국으로 출국 하실 때 미국 공항에서 출국했다면 당연히 밀입국 및 불법체류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입국한 기록은 없는데 출국한 기록만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밀출국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가능 합니다.
거절 당하였고 그후 4년전 재 밀입국 하려고 멕시코를 통해 들어가려다 잡혀 교도소 ?
에 몇달 있다가 . 한국으로 추방되였습니다 . 그후 . 미국에있는 사촌누님이 변호사 통해
알아보니 제가 미국인과 결혼하면 5년이 지나면 됀다고 하십니다...
(저는 미국법원에서 10년간 미국에 들어오지못함이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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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배우자초청을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및 추방을 받았고 10년 입국 금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waiver를 받아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J1비자가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님께 말씀드렸더니 누님께서는 일식레스토랑을 하고 계시고.
오너가 2명인 주식회사로 되여있어 어느나라에 있던 2명까지
취업으로 불러 올수 있다고 합니다
전 .한국에와 일식(스시)전문점을 3년간 경영(저는요리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J1 비자로 미국에 들어갈수 있는지요
사촌누님도 제가 필요하시다고하고 저역시 한국에서
현재 일용직으로 살고 있어 간절이 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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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귀하를 고용하겠다고 하더라고 귀하는 미국 추방 및 밀입국 기록과 10년 입국 금지로 인해 waiver를 받지 않으면 비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 할 겁니다. J-1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인턴쉽 또는 trainee 프로그램인데 귀하의 경우 현재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한지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인턴쉽 J-1 비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trainee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과거 기록들과 현재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으로 인해 J-1비자 발급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비이민비자(J비자, 관광비자, F비자 등)로 미국에 가시는 것은 앞으로도 불가능 할 수 있어 현재는 미국 입국을 포기하시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이민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