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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12-11 18:12
불법체류 후 비자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21  
86년생 남자입니다.
2003
년1월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5월 입국해서 비자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당시 거절 후 10년이 지나야 웨이버를 시도해

볼 수있다고 했던거같은데 제가 승무원에 꿈이
생겼습니다. 해외여행결격에 걸려 지원조차
못한다면 아쉬울거같습니다.
과거 이민법이 현재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답변>>
정확하게 불법체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 18세 이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다면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2006년 5월에 한국으로 출국했다면 2016년 5월까지는 입국금지가 되어 있어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를 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혹시 지금쯤 다시 비자신청을 해볼수있는지?
국내4년제 대학졸업했으며 군복무 완료했고

국내대기업에서 근무경력3년 있으며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셨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현재도 입국금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waiver 신청 후 승인 되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현재 귀하의 직업이 무엇인지, 재직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소득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비이민비자 발급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귀하의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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