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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8 17:32
E-2비자 배우자의 취업 허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18  
가족 중 배우자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취업비자 받는 것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요?
 
답변>>
E-2비자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이 취업비자는 아닙니다.
 
2. 배우자 취업비자는 나오는데 얼마 정도의 수속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I-765를 작성하셔서 이민국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접수 후 약 2~3개월 정도면 승인이되어 EAD 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I-765 승인 후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취업비자도 유효 기일이 있는지요? 연장을 하여서 유지를 하여야 한다면 연장 조건은?
 
답변>>
I-765를 보시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연장의 경우 반드시 주신청자의 E-2비자가 유지 되고 있어야 하고, 처음과 동일 한 절차로 I-765를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4. 비자 신변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워크퍼밋은 취업비자가 아니라서 별도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E-2배우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만 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E-2동반비자 신분을 유지할 때 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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