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있는 학회 참석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학회참석으로 7일간 미국방문시 비자 발급해야 하는가요?
답변>>
학회참석의 목적이라면 단순 방문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아 다녀오시면 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의 체류 기간이 주어질 수 있고,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비행기 표를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학회참석의 목적으로 7일 체류 예정이라고 하시면 되고, 예약하신 호텔 바우처를 지참하거나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에게 과거 비자 거절 기록 또는 범죄기록 등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ESTA가 승인 되지 않아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통해 인터뷰 후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