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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8 17:15
B1/B2 관광비자 신청 방법 및 체류 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104  
관광비자 B 체류기간.과신청은 어떻게하나요?
 
답변>>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고 미국 체류 중 사유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6개월 연장이 되어 최장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 관광비자의 경우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후 반드시 인터뷰를 거쳐야만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b1b2.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비자의 경우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국 방문 목적, 한국에서의 안적정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ESTA를 승인 받아 90일 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ESTA가 아닌 6개월 체류가 가능 한 관광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귀하의 정보가 없어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 할 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ESTA 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니 먼저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신 뒤 관광비자 신청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관광비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가로 세로 5x5cm 1장
-
예약 확인서
 
한국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원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
최근 6개월 간의 급여 입금 기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등기부 등본
 
여행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장명령서
-
여행계획서 등
 
가족 기반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영사의 요청으로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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