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B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OPT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에 H1B를 신청하여 오늘 I-797C approval notice를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The above petition and change of status have been approved" 라고 적혀 있습니다. Valid from 10/01/2014 to 09/03/2017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로 출국할 일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할수 있고 미국 밖으로 출국시 비자 스템프만 받아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0월 1일에 이전에 나가서 비자 받고 10월 1일 이후에 들어와야만 한다고 하네요. 꼭 그래야 하나요?
답변>>
H-1B 자격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입니다. OPT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OPT가 유효하지 않다면 10월 1일 전까지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청원서와 신분변경 모두 승인이 된 상태라 반드시 한국에 출국하여 H-1B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계속하여 체류가 가능하며 알고계신대로 미국 밖으로 출국 시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휴가를 신청해서 가도 되는건가요? 유급휴가같은 경우 일한거랑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니 한국을 방문해서 10월 며칠까지 비자를 받기를 대기하는 기간에 받은 월급은 불법이 되어 버리나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반드시 한국에 와서 H-1B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 이후에 받은 월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는 OPT 신분으로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OPT가 만료 됐다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더 여쭙자면 I-797A 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답변>>
I-797A는 Notice로 이민국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 모르겠으나 미국 대사관에서는 여권에 H-1B 비자가 발급 되는 것이지 Notice가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변경된 H-1B 비자는 발급 되지 않으며 단순히 신분만 F-1 OPT에서 H-1B 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 입국을 위해 H-1B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OPT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에 H1B를 신청하여 오늘 I-797C approval notice를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The above petition and change of status have been approved" 라고 적혀 있습니다. Valid from 10/01/2014 to 09/03/2017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로 출국할 일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할수 있고 미국 밖으로 출국시 비자 스템프만 받아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0월 1일에 이전에 나가서 비자 받고 10월 1일 이후에 들어와야만 한다고 하네요. 꼭 그래야 하나요?
답변>>
H-1B 자격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입니다. OPT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OPT가 유효하지 않다면 10월 1일 전까지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청원서와 신분변경 모두 승인이 된 상태라 반드시 한국에 출국하여 H-1B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계속하여 체류가 가능하며 알고계신대로 미국 밖으로 출국 시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휴가를 신청해서 가도 되는건가요? 유급휴가같은 경우 일한거랑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니 한국을 방문해서 10월 며칠까지 비자를 받기를 대기하는 기간에 받은 월급은 불법이 되어 버리나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반드시 한국에 와서 H-1B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 이후에 받은 월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는 OPT 신분으로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OPT가 만료 됐다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더 여쭙자면 I-797A 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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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A는 Notice로 이민국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 모르겠으나 미국 대사관에서는 여권에 H-1B 비자가 발급 되는 것이지 Notice가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변경된 H-1B 비자는 발급 되지 않으며 단순히 신분만 F-1 OPT에서 H-1B 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 입국을 위해 H-1B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