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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09:19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인한 B1B2 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진행 승인 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28  

다음의 비이민 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 사례는 지난 해 말,

B1B2 관광/상용비자 인터뷰 신청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약식명령)과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 등

2건의 형사법 위반 사례로 인해,

미 이민법212(a)(2)(A) 조항에 근거,

인터뷰 시 비자 거절통보를 받으시고,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던

비자마저 취소된 후,

사면절차를 진행하신 케이스로,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사면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이후,

수속을 의뢰 받아

웨이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올해 초 미 대사관의 승인을 받아

5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재발급 받으신 사례입니다.


1.jpg

이슈 및 쟁점:

 

위와 같은 2건의 형사법 위반 기록으로 인해 

212(a)(2)(A) 반도덕적 범죄 기록으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되시면서

비자 재신청 서류가 거절되고,

유효 기간 일부가 남아있던

비자마저 취소된 채

웨이버 (사면절차)를 권고 받으신 경우로

범죄사실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어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승인요청의 근거:

 

본 케이스는 도로교통법 위반 (약식명령)과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 중에

사안이 좀더 중한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집중하기로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자료를 모두 재검토하고,

당시 한국의 여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절차 상

문제가 될 만한 점을 미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근거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memorandum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2.jpg

B1/B2 관광/상용비자 재발급!

 

미 대사관 서류 접수 후 채 3개월이 되기 전,

의뢰인께선 대사관으로부터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을 통보 받았으며, 의뢰인의 비자 역시

안내에 따라 여권을 다시 제출한 결과,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 팀으로 문의주세요! ◈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실제 비이민 비자 웨이버 절차와 관해

서류접수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 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544-2402 Ext. 3871 /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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