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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12-18 09:24
DUI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 ESTA비자를 발급받는것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4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시절(학생비자로) DUI 1번 재판했던 기록이 있어서 그 이후로 미국갈때마다 입국심사할때 레드카드받아서 심층인터뷰하고 입국하기는 했으나 문제없이 매년 1회씩 미국방문하여 일주일정도 휴가 지내고 왔습니다.

이번에 관광비자 10년짜리가 2016.01 만료됩니다.

 

1)미국에 esta로 방문가능할까요? 아니면 DUI기록이 있기때문에 관광비자를 재신청 해야하나요?

 

답변>>

귀하의 경우 DUI기록이 있고 미국 입국 시 세컨 인스펙션 기록이 있기 때문에 ESTA가 아닌 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안전 합니다.

 


2)관광비자신청 준비서류 안내부탁드립니다. (혼자진행예정입니다)

 

답변>>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가로 세로 5x5cm 1

-예약 확인서

 

한국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최근 6개월 간의 급여 입금 기록

 

여행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출장명령서

-미국 현지 직원과 주고받은 Email (출장 내용 포함)

-상관의 출장 관련 Letter

(회사 Letterhead에 영문으로 준비, 출장 내용 및 업무 포지션으로 인해 직원이 출장을 가야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 포함)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과거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관련 서류 (I-20, 성적표 등)

 

죄기록 관련 서류

-미국 Police RecordCourt Record

 

가족 기반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영사의 요청으로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관광비자 거절될 가능성은 없겠죠?

30대 중반여성 대기업 / 재정능력보유 / 미혼입니다.

 

답변>>

비자 거절 가능성은 항상 염두해 둬야 합니다. 재직 기간이 오래 되고 소득도 안정적이라면 재정적인 부분 및 한국 기반에 대한 입증은 가능 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 DUI 기록이 있으니 과거 기록 서류를 제출 하시고 잘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또는 한국에서 DUI 기록이 5년 이내 있을 경우 정신감정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입국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광보다는 출장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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