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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12-04 11:15
과거 H-1B비자 신청 이력과 관계없이 EB-3비자를 접수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14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작년에 회사와 계약 후 인크루터와 h1b 진행중이었는데요. 로터리에는 붙었지만 추가서류를 요청받아 제출했으며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면 소식을 주겠다는 마지막 답변으로 올해 초 연락이 흐지부지 끊어졌습니다. 비숙련eb3를 진행하려고 알아보는중인데, 여러가지 사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저 같은 상황에서 h1b 과거이력과 관계없이 eb3를 접수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과거 H-1B 비자를 신청했다가 귀하의 개인적인 결격사유(이민법 위반, 범죄기록 등)에 의해 거절이 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EB-3 취업이민 신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추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H1B에 최종거절된 것(인터뷰단계가 아닌 노동청원허가i-797를 못받은 경우) 이었다고 하더라도, 청원서 자체를 못받았다면, 비자거절은 아닌건가요?  eb3 영주권발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맞습니다. I-129 청원서가 완전히 거절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 취업이민 신청 및 영주권 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H-1B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 된 것이 아니었고, H-1B 청원서 단계에서 거절 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미국에서 대학원학위가 있는데, 비숙련 eb3진행시에는 그냥 국내 학부를 최종학력으로 기재하고 그 서류등을 제출해도되나요?
 
답변>>
최종학력을 학부로 작성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석사학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를 최종학력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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