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비자신청할려고 합니다.
비자신청시 필요서류에 가족관계증명이 있더라구요
근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있는상테라 법적으로는 미혼입니다
아이는 둘을낳았는데 둘다 제 가족등록에 기재되어 있구요
비자신청시 미혼인데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 물을것 같은데..
아이아빠는 영주권자거든요.예전에 비자를 받은적도있구요
질문입니다
1.대사관에서 아이아빠에 대해서 물을까요?(묻겠죠?)
답변>>
귀하의 경우 호적상 미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에 미혼이라고 작성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겁니다.
2.생년월일 이름만으로 대사관에서 아이아빠가 영주권자인걸 알수 있을까요?
답변>>
생년월일과 이름만으로는 영주권자인 것을 바로 알기는 힘듭니다. 또한 귀하가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3.대사관에서 신청인 이외 가족의 신상 조회를 하나요?(애들아빠)
답변>>
귀하와 아이들의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므로 신상 조회를 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의 경우에도 신상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4.한다면 어떤 목적으로,어디까지 하나요?
답변>>
본인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경찰 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 할 수는 있으나 신청자가 아닌 사람을 동의 없이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5.영주권자인 애아빠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본인의 비자 신청 시 아이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제 비자발급에는 어떤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우선 ESTA가 아닌 B1/B2 비자를 신청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ESTA 전자여행허가가 있어 온라인상으로 승인을 받고 미국에 90일 동안 다녀올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