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1비자로 미국 근무 중인데요. L1 비자 만기가 끝나는게 2016년 8월말인데, 2016년 9월 시작하는 석사 유학 F1비자를 2016년 5-6월쯤 (주재원 근무 중) 한국에 며칠 귀국해서 받고 다시 L1비자로 미국에 있다2016년 8월 중 퇴사 후 F1 비자로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F1 비자는 학기 시작 30일 전에 입국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F1 비자를 2016년 6월쯤 받은 후에도 8월까지 L1비자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미국 입국 시에는 여러 타입의 유효한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비자만 사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F-1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소지하고 있던 유효한 L-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L-1자격으로만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L-1 미국 체류 중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자동으로 F-1신분으로 변경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출국 하여 미국에 F-1비자로 재 입국을 하셔야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