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교 오래 다녔었구요. (합법적으로)
3년전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임시영주권 받았습니다. 무비자(ESTA) 로 입국후 영주권 취득하고 바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무비자 90일은 초과해서 체류했었어요. (약 200일 체류 )
후에 임시영주권으로 몇번 다녀갔지만,
바로 이혼하게되어서 영주권은 작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답변>>
ESTA로 입국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90일 이내에 완료 했다면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90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ESTA로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90일 안에 했다면 임시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 이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그러다 올해 관광으로 방문하고싶은데,
esta 신청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방문비자를 신청해야할까요?
답변>>
우선 임시영주권 이었더라도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쳐야만ESTA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I-407의 경우 http://photos.state.gov/libraries/164203/dhs/I-407.pdf 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esta신청자격이 된다면 질문중에,
체류기간을 초과한적이 있냐는 말에 yes 라고 해야하나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과거 임시영주권 취득 시의 체류는 불법체류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다면 No라고 체크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