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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3 13:51
미국 관광비자 입국후 영주권 취득 한거면 Overstay 한건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15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교 오래 다녔었구요. (합법적으로)

3년전에 관광비자로 입국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임시영주권 받았습니다. 무비자(ESTA)  입국후 영주권 취득하고 바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무비자 90일은 초과해서 체류했었어요. ( 200 체류 )

후에 임시영주권으로 몇번 다녀갔지만,

바로 이혼하게되어서 영주권은 작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답변>>
ESTA 입국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90 이내에 완료 했다면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90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ESTA 미국 입국 영주권 신청을 90 안에 했다면 임시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 이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그러다 올해 관광으로 방문하고싶은데,
esta 신청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방문비자를 신청해야할까요?

답변>>
우선 임시영주권 이었더라도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쳐야만ESTA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11, 오후 1~ 2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I-407의 경우 http://photos.state.gov/libraries/164203/dhs/I-407.pdf 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esta
신청자격이 된다면 질문중에,
체류기간을 초과한적이 있냐는 말에 yes 라고 해야하나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과거 임시영주권 취득 시의 체류는 불법체류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다면 No라고 체크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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