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체류 중인20살 남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미루어졌고
다음 년 생일이 지나면21살 이 됩니다
졸업 시기가 정확 하지 않으며 지금F2 신분입니다
1. 21 살이 지나면F1으로 변경해야지 체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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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F-2비자는 동반비자이기 때문에 만21세가 넘게 되면 동반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21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2.사실이면F1 신분으로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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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할 수 있습니다. F-1신분으로도 미국 공립학교에12개월 미만으로 재학 및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9-12학년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F-1으로 공립학교 재학 시 학비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사립학교라면 F-1신분으로 문제없이 재학 및 졸업이 가능합니다.
3. comumity college 대학 사이트에dual enrollment 라고 있던데
F2로 해당 가능 한 가요? 그리고 해당시I20 발급가능한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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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신분으로는Full Time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Part Time으로는 재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F-2신분으로도 I-20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컬리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I-20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