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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2 18:13
F-1 → F-2로 비자 변경신청중 미국을 출국해도 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91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내에서 F1(하버드대학교 대학원) -> F2 (남편-터프츠대학교 플레쳐스쿨)비자 변경을 위해 I-539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I-797C Notice of Action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Received Date87)까지도 제 상태가 pending이라고 뜹니다저는 2년 과정중 1년을 다니고 현재 휴학중입니다. USCIS Processing Time information을 통해 Vermont Service Center를 검색해 보니 저에게 해당하는 Change status to the F or M academic or vocational student categories 의 경우에는 processing time frame이 한참 전인 2014121일로 나옵니다

답변>>
여기서 말 하는 processing time의 의미는 2014121일 날짜로 접수 된I-539가 승인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I-539의 경우 요즘 6개월 에서 그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났다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또한 I-539 접수 후 Receipt Notice를 받으셨기 때문에 I-539의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1. 제가 올 12월 중순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인데 만약 그 전까지 미국내 비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류 신청한 것을 withdrawl하고 한국에 가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F2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신분 변경 중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남편분이 F-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였고(F-1비자를 여권에 소지하고 있고) 재정보증 등의 문제가 없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F-2비자 신청 및 발급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제가 휴학(20155월 휴학 신청했습니다)했으니 더 이상 저의 F1비자가 유효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답변>>
귀하의I-539가 귀하의 F-1신분이 유효할 때 접수가 되었다면 미국 내에서 I-539 pending 기간 동안 체류 한 것은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5월에 휴학 신청을 했고, grace period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I-20가 유효한 상황에서 I-539가 접수 됐다면 불법으로 체류 한 것은 아니니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5월에 이미 F-1신분이 만료 되었고, grace period 기간이 없었거나, grace period기간이 끝난 후에 I-539를 접수했다면 지금까지의 미국 체류는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만약 위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내년8(제가 다시 복학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에 들어가 정식으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F1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한 사실이 인터뷰에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I-539의 접수 시점이 F-1신분이 유효할 때 접수가 된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다시 한국에 와서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F-1신분이 유효할 때 I-539를 접수 하였고, 문제 없이 승인이 되었다면 추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비자 신청 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지속적인 학업이 필요하고 재정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F-1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경력이 오래 되고 한국에서 활동중인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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