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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1:03
배우자 미국 불법 체류 중 ESTA비자로 미국 입국시 거절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11  

배우자가 미국 불법 체류 중에 있는 경우 본인의 미국 입국 문의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혼 소송중이구요. 미국 무비자 이스타 신청 해보고자 하는데, 무비자 신청시에도 불법 배우자의 존재가 문제가 될까요?

답변>>
ESTA신청 시 배우자의 불법 체류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 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ESTA 신청에 결격사유(심각한 범죄기록 또는 과거 비자 거절 이력 등)가 없다면 승인이 됩니다.

이스타가 거절 되지 않고 나와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마이애미 공항에서 입국 거절 될 수도 있나요?

답변>>
ESTA는 비자가 아니라 전자여행허가 이기 때문에 ESTA가 전산상으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을 100%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미국 방문 사유가 90일 미만의 단순 방문 사유이고 미국 이민, 미국 취업 등의 의심적인 부분이 없다면 입국이 가능 합니다.

아직job이 확정 된것은 아니고 apply해보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고민 되어서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에ESTA로 입국 시 직장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입국이 거절 됩니다. ESTA는 미국에 90일 미만으로 여행 또는 단순 방문의 목적일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시 직장을 구하러 왔다고 한다면 입국이 거절 될 겁니다.

정확하게 미국 입국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90일 미만의 방문 시에만 입국이 허용 되기 때문에 여행 또는 단순 방문의 사유를 설명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시 배우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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