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있기때문에 B비자 준비중입니다
전과는 횡령배임등으로 2년 실형을받고 2013년출소하였습니다
10월에 10일정도 여자친구 방학에 맞춰서 관광을 하려합니다.
준비물은 여러곳을 통해 어느정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b비자를 웨이버를 하지않고도 받을순 없는지
그리고 소명자료나 재판관련사항이나 다녀오는과정에서의 내용을 따로 작성하여서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제출한다면 양식이 있는것인지와 제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미국비자 받기 힘들다는것 이번기회에 알게되었고, 더이상 잘못저지르면 안되겠다..
정말 느끼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는분들께서 혹시나 제가 빠진게 있을수도 있으니 꼼꼼한 준비물 다시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10일 정도의 단기간 미국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무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 무비자 신청 자격요건에 신청자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질문자에게 전과가 있으므로 무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B1/B2 관광비자를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의 B1/B2 비자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준비서류중에서 질문자의 한국내 기반 관련 서류(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전과 관련 판결문과 영문번역문, 번역확인서 서명본, 범죄수사경력조회서(실효된 형 포함, 영문)와 본인의 진술서, 재정관련 잔고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비자인터뷰시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