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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2 13:49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체류 중 무비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90  

미국 뉴져지 에서 거주하고 있는 막 졸업한 사람입니다.

동반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달말에 학생비자에서 OPT로 비자가 전환될 예정(?) 이구요
결혼할 사람 은 7월 24일자로 ESTA로 미국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상태이고, 현재 이곳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현재 저의 비자변경을 앞둔 상황을 고려 했을때 어느시기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

질문자가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학위과정을 마치고 OPT 과정으로 들어가더라도 별도로 학생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고 OPT 기간중에도 학생신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입국한지 60일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여자친구는 무비자 체류 기간(90일) 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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