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8-12 13:41
학생비자 체류중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하고 싶은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73  

현재 시카고의 모어학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I20상으로는 2015 3월부터 2016 3월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현재 7~8월까지는 방학이라 외국을 다녀왔는데 이민국 통과할 때 i20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전산상으로는 프로그램을 이미 수료했다고 나온다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문제 해결하라고 30일짜리 비자를 받았고 어학원에 주라면서 무슨 레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후에 어학원에 전화해보니 이메일로 방학 후 재등록을 할건지에 대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기간을 만료했다고하더라고요... 분명 다녀오기전에 출국허락 사인도 받고 말도 다 했었는데.... 여튼 그래서 빨리 자기에게 재등록에 대한 의사표명(재등록, 트랜스퍼, 귀국 등 어떤 포지션을 취할건지)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Q. 그런데 저는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만료가 된 상태라면 제가 트랜스퍼할 학교에 그냥 새로 등록을 해도 될까요? 지금 등록된 어학원이 트랜스퍼 관련해서 잘 안해주려고 했다가 몇번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레터보냈다가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Q. 만약 다른 어학원으로 새로 등록이 안되고 트랜스퍼를 거쳐야만 한다면 등록할 어학원을 먼저찾아가야하나요 이전 학원을 먼저가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학생신분을 연장하여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려면 이전에 공부했던 어학원의 협조를 받아서

SEVIS Number를 새로 공부할 어학원으로 Transfer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를 안해 준다면 새로 등록할 어학원에서 새로 SEVIS Number를 받아 새로운 I-20를 발급받은 후에 질문자가 이 I-20를 근거로 이민국에 학생신분  복원신청(Reinstatement)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