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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0 14:23
영주권자 I-131 (재입국허가서) 작성 시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02  

한국에서 5년째 직장다니는중인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re entry 3번 2년짜리 발급받았으며 이번에 4번째 진행중이며 작성관련 질문있어 전문가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1. purpose of trip은 항상 work relocation으로작성하였으나, 이번에는 좀 염려수러워서요. 이전과마찬가지로 work relocation으로할지 아니면 temporary work situation이나을지 아니면 남편 영주권신청예정 (아직신청안함. 준비중) 이긴해서 남편 영주권나올때 까지라고하는것이나을지 (temporary while preparing for husband's permanent resident card)요? 아님 둘다적는게 나을까요?

답변>>

모든 사유를 기입하시는 것이 한국 내 장기 체류할 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직장 이유로할때는 현 직장 재직증명서 첨부해야하나요?

답변>>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남편 영주권신청준비로할때는 혼인증명서 첨부해야하나요?

답변>>

네, 혼인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그외 미국운전면허증, 영주권, 이전에받은 출입국허가서 첨부예정입니다. 추가로 첨부할게있을까요?

답변>>

미국 Bank Statement 등 미국 기반 관련 서류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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