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H1b를 내년에 support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말에 남자친구랑 결혼을하고 남자친구가 박사로 미국의 대학교로 가게되어
F2비자를 받게 될것같습니다. F2 소지자가 H1b를 받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F-1 학생비자의 동반가족비자인 F-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더라도
H-1B로 신분변경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제가 결혼하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답변>>
질문자가 결혼여부에 대해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나, 회사에 취업하고,
H-1B 신분변경 수속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질문자의 신분이 F-2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H1b를 회사에서 안줄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회사에서 질문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질문자가 회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면
배우자가 있더라도 H-1B 수속을 안해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H1b 로터리 통과를해서 받게된다면 인터뷰를하러 한국으로 입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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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내년도 4월초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를 통해 I-129 H-1B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추첨을 통해 접수가 결정되고 승인이 된다면, 질문자는 한국에 올 필요 없이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회사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볼일이 있어 한국에 방문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H-1B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회사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