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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3 11:06
미국 시민권자의 병역문제 및 미국 영주권 배우자 원정출산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44  
남편이 2005년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 2015년 5월 만료라서...
시민권신청을 해서 올해 2015년 5월에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비자였던 저 (와이프)를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는상태인데요.
남편은 17년간 미국을 거주했구요. 한번도 한국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제 임시영주권은 올해 10월쯤? 나올거라 예상하고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15세에 미국에 들어온 후 군대 문제관련해서..
군대연기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시민권을 따서 미국 시민이 된것인데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한구국적포기를 신청하면 문제가 없을거란 인터넷글도 보이는데,
국적포기는 어디에다가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마이애미 플로리다 거주하구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국외여행허가를 요하지 않는 만 25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기간 동안에 병역기피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자동으로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의무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려면 가까운 주미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후에 질문자의 남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미국인으로서 적합한 한국 비자를 주미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서 한국 입국을 하실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현재 제가 임신 초기인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한국가서 아기를 낳을 생각중입니다.
우선 제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한국으로 갈 수 가 있겠지요.
그럴 경우, 혹시 남편이 저 위에 쓰여진대로 군대문제로 한국을 입국하지 못할경우,
(입국할수있다면 문제가 없겠찌만요.)
영주권자인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대사관에 가면
아이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는거 맞는건가요??
시민권자인 남편과 함께 가야 대사관에서 받아준다는 글도 읽었는데
혹시 남편이 같이 한국대사관에 못갈경우는 받아줄수 없는건지요?
이민국 홈페이지 찾아보니 5년이상 거주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부모중 1명이. 그 조건이 시민권을 딴 후로 5년 거주인지..
아니면 그냥 미국체류가 5년이상인지.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더라도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한국으로 오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려면 미국 시민권자 아버니가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한 총 5년의 미국거주요건을 자녀의 출생전에 갖추어야 자녀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버지가 시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밟아서 자녀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고,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당시에 18세 미만이고 시민권자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다면 바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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