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8-03 11:05
미국 시민권취득시 병역문제 및 한국국적 포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37  

현재 미 영주권자로서 이번 9월에 미군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딸 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포기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20세 이상으로 병역을 이행 않 해도 국적 포기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국적 포기가 된다면 내년에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이유가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동안에 병역기피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미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국외여행 유효기간 안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20세 이상으로 한국에서 병역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의무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미국인으로서 적합한 한국 비자를 주미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서 한국 입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