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 영주권자로서 이번 9월에 미군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딸 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포기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20세 이상으로 병역을 이행 않 해도 국적 포기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국적 포기가 된다면 내년에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이유가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동안에 병역기피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미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국외여행 유효기간 안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20세 이상으로 한국에서 병역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의무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미국인으로서 적합한 한국 비자를 주미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서 한국 입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