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취득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숙련 취업 이민(EB-3) 수속 진행중 어학 연수 유학을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비숙련 취업 이민(EB-3)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지 안돼는지 모르겠어요!
1.미국 국적 취득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면 연금을 받을수 없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비숙련 취업 이민(EB-3) 수속 진행중 어학 연수 유학을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EB-3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더라도 EB-3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3.비숙련 취업 이민 노동허가(신청)을 할려면 미사모 에 가서 하거나 혹은 미국 대사관에서 해야 하나요?
(이민 신청 할려면 어디서 해야 할지 모름)
답변>>
질문자가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미국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대사관에서는 스폰서를 알선해주지 않으므로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이 확보한 스폰서를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비숙력직을 제외한 숙련직 취업 이민을 신청하면 일시 불 로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이주업체들이 보통 수속절차에 따라 수속비용을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5.학생비자 신청이 완료되면 비숙련직 취업 이민(EB-3) 신청이 가능 하나요?
답변>>
학생비자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6.미국 체류 도중 EB-3을 신청을 할려면 어디로 가서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EB-3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미국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국에 체류중이더라도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이 확보한 스폰서를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전과자일 경우 거절시 웨이버를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이민비자 신청자가 범죄기록으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자격이 되면 Waiver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8.웨이버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이민비자 신청자가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전과기록이 15년 이상이 되었거나, 미국에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 Waiver 신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고, 승인이 되면 이민비자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