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시 기존여권으로 신체검사받고 F4 비자를 받아 거주여권으로 바꿔습니다
신고릉를해야하나요 아니면 같이갇고 있으면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기존 일반여권으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거주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미국 이민비자가 있는 기존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을 함께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두개의 여권을 함께 제출하시면 미국 입국절차 및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