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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7-27 14:36
비이민 비자와 이민비자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98  
미국 이민을 위해서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와 같이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배중에 국적을 취득 할경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가질문은 이중 국적자가 범죄나 혹은 테러에 가담하면 박탈되는지 모르겠어요!
1.미국 입국 거절이 되지 않으려면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와 같이 신청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후부터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후 경찰이 사실도 모르게 신분을 세탁한뒤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포기 하면
미궁에 빠져서 수사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기 위해 외국 비자를 신청하면 지문날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이민 비자(EB-3)를 신청한뒤 비이민 비자(어학 연수) 신청 하고 입국 하면 아무련 문제가 없나요?
답변>>
질문자가 EB-3 취업이민 수속중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인 노동허가 수속 단계에서는
어학연수를 위한 F-1 학생비자(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4.미국 이민을 하면 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반드시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5. 4번에서 1개월에 1번씩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사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보통 1년에 또는 분기에 한번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6.이중국적자가 is 같은 테러에 가담하면 미국 국적이 박탈되나요?
답변>>
한국인 이민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정착할 경우에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가 IS 테러조직에 가담하더라도 미국 국적인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나, IS 가입시기가 미국 국적 취득 이전인 것이 밝혀지면 미국 국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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