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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1 11:32
F-1비자 및 H-1B 취업비자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53  
저는 현재 올해 한국나이로 29살이구요,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부때 현대미술을 전공했고 (fine art), 대학원도 동일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픽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꿔서 미국내에 있는 학부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학부를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하는게 졸업후에 취업비자를 받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석사를 그래픽디자인을 졸업하는게 나은지요... 검색하다보니 취업비자는 꼭 동일한 학과를 나와야 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 학생비자를 받으시려면 미국 대학원 과정을 그래픽디자인으로 전공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미국에서 취업하기에도 보다 전문적인 석사과정을 나오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다면 1년간 OPT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미국내 회사에취업하여 일할 수 있고, 일하면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H-1B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하고, 고용주가 질문자를 전공관련 전문분야에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질문자를 위해 노동부에 고용조건신청서를 승인받은 후에 매년 4월 1일에 I-129 취업비자 (신분)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아야 그 행 10월 1일부터 고용주 사업체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 영주권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I-140 승인 후에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수속 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주신청자는 영주권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6개월에서1년 동안(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전공 분야에서 취업하거나,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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