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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7 16:13
배우자가 미국 무비자 입국 후 F-1 소지자와 결혼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92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서 박사과정중에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한국에서 결혼을 앞두고있는데 주변분이 미국에서 혼인신고하는걸 추천하시더라구요. 비자신청이나 i-20발급등의 문제와 이후 미래의 영주권신청이나 세금 등 기타 서류작업등에 미국혼인증명서가 더 도움이 된다구요.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의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신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미국혼인증명서를 가지고 학교에 F-2비자를 위한 i-20을 신청할수 있는지, 한국에서 결혼후 F-2비자 신청시 따로 한국에서 한 혼인증명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선 결혼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F-2비자를 위한 서류작업을 해줄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다시 갈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무비자 입국후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F-2 신분으로 변경이 되지 않으니,
미국에서 혼인신고후에 Marriage Certificate와 F-2 비자를 위한 I-20 등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F-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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