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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3 13:51
미국 밀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 있는 절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59  
어제 글 올린 밀입국후 미국처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려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럼 미국에서 서류다해서 한국에 인터뷰하러 가면
한국에 오래 머물어야되나요?
제가 가족때문에 오래 머물면 안되서요
누구는 1년도 넘게 한국에 있을수도 있다던데...
제가 이민 변호사님께 일을 맡기면 빨리될수 있나요?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밀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Waiver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수속을 진행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ESTA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에 밀입국을 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 진행중에 Waiver 수속을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진행하실 수 있고, 승인받은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신체검사 받으시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Waiver 수속 관련 변호사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약간 다르며 대체적으로 4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수속은 미국 정부의 여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속은 한국에 있는 업무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니, 혼자서 수속하시기 어렵다면 이러한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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