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에서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온지는 2년정도 지났으며, 미국에서 한국에 올 당시에는 Re-entry permit을 받아서 약 1년 6개월가량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지난 5월에 잠시 미국에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 관계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겨울쯤 다시한번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유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요?
2. 한국에서 미국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 re-entry permit 신청에 도움이 될지요?
3. 한국에서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다니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도움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한국회사를 다니든지 미국회사나 미국회사의 지사를 다니든지 Reentry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미국 이민국에서 Reentry Permit에 대해 심사할 때에 이러한 사실이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합니다만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3. 영주권 자의 경우, 직장에서 얻는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국에서 하더라도,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4.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느 시기에 해야하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간단히 알려주시겠어요?
5.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에 도움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매년 4월에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국세청에 한국의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할 때에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의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만큼 미국 국세청에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하면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되며 미국 입국시 수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