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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0 18:01
미국 F-1 학생비자 만료와 OPT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34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 공부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3년 되었습니다.

1. 한국에서 지금 전공과 같은 전공으로 학부졸업했습니다.
유학을 위해 장교로 군복무후 1년정도 일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2. 미국에 온 1년차 동안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에서 1년동안 공부했습니다.
실기위주였기에 정식으로 I-20를 발급하는 학교지만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았고
학부졸업자들은 1년만 더 공부하면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3. 1년과정 후 OPT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위해 영어공부도 하면서 실습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영어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3개월만에 취소하고
ELS에서 영어과정 시작했습니다.

4. 1년전 가을학기부터 대학원과정 시작했고
특별히 문제없이 앞으로 2년 더 공부하면 대학원과정 졸업합니다.


그 다음계획이 졸업 후 OPT를 신청해서 실습기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저의 비자만료는 2년 후 5월 초입니다. (학업이 끝나는 시기와 거의 비슷)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와야 하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F-1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있으면 F-1 신분(Status)은 유효하고, 대학원 과정 수강 종료 90일 전에서 수강 종료 60일까지 OPT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방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OPT기간중에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권이나 비자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는 F-1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한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일하려면 OPT 기간중 F-1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OPT 기간중 4월 1일에 취업하려는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I-129 H-1B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고, 청원서 심사중 또는 승인후에 OPT가 만료되게 된다면 미리 학교의 이민국지정직원(DSO)에게 OPT Cap-Gap I-20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10월 1일 부터 H-1B 신분으로 스폰서를 해준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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