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F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아이의 F2비자는 자동적으로 거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이 경우 아이(10세 초등학생)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미국에 한달정도 머물려고 하는 경우 F2가 거절당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모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미국 F-1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될 경우에 동반가족인 자녀의 F-2 비자도 자동으로 함께 거절됩니다. 이 경우에 자녀가 미국에 한달동안 머물고자 한다면 비자거절 이력으로 인해 ESTA 무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과거 비자거절 이력 때문에 다시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자녀의 한국내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F-1 비자 거절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의 F-2 비자를 함께 신청하지 말고 부모만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이것에 근거하여 자녀의 F-2 비자를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의 F-1 비자가 거절될 경우에도 자녀는 ESTA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미국에 한달 정도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의 F-1 비자 거절율이 높아졌고,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안하시면 미국비자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종 점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