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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9 13:29
직장인 F-1비자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53  
26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학연수 할 기회가 생겨서 비자발급을 받으려하는데요.
약 9개월정도 배울 계획이고, 지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는 부모님이 보내주실 계획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 통장 잔고에 2천만원 이상이 있구요.
비자인터뷰 때 이정도 내용이면 가능한지요?
이런 상황에 어떤 질문을 많이 받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9개월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F-1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자 인터뷰시에 질문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질문자 또는 부모님이 질문자의 학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통장 잔고 2천만원으로는 불충분하고 약 4천만원 이상의 본인 또는 부모님의 통장잔고와 합법적 자금출처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정 관련 서류 준비시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질문자와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준비하여 영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바리스타로서 미국 어학연수를 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영사로부터 질문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비자발급이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의 F-1 비자 거절율이 높아졌고,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안하시면 미국비자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종 점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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