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학년 2학기를 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one academic year 동안 미국에 있지 않으면 OPT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2015년 여름에 쓸 목적의 OPT를 지금 F-1 visa/I-20가 유효할 때 신청해놓아도 제가 2학기때 휴학을 하면 자동적으로 expire 되는걸까요? 만료되는게 아니라면 여름 인턴쉽으로 3개월 사용하고 졸업후에 나머지 9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다른분들께서 올리신 OPT 질문들을 보던중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5개월 미만이면 F-1/ I-20가 만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휴학후 한국으로 출국날짜 미국으로 복학날짜를 5개월 미만으로 잡는다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기전 새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졸업직전 OPT를 받는데에도 괜찮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학사 학위과정중 도중에 휴학을 하게 되면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사학위 과정중에 그 과정을 마치기 90일 전부터, 마친 후 60일까지 SSN을 받은 후에 학교의 DSO에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할 수 있고, DSO는 질문자에 대하여 이민국에Employment Authority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 승인서를 질문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 승인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전공관련 분야에서1년 동안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학교의 DSO의 승인을 받아 휴학후에 5개월 미만 한국체류후 복학을 하게 되고 I-20도 유효하고, F-1 비자도 유효하다면 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나머지 학위과정을 마치기 전후 상기 기간중에 OPT를 신청하여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