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에 H1-B 비자 스탬핑까지 마치고 회사와 시작일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는 10월 1일 이후 11월 쯤에 프로젝트에 맞춰서 시작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는 날짜 10일 이전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은 11월에 시작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10월 1일 이후에 출국 후 회사가 시작일을 통보하기 전까지 일을 하지않고 미국에서 지내도 상관없는지요?
만약 10월 1일에 출국을 한다면 1달정도는 집, 면허증 문제 등을 여유있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알려주시고, 이런 케이스에서 제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H-1B 비자를 받았으나 회사의 근무 시작일이 11월경으로 잡혀 있다면 근무시작일로부터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의 조기입국을 배려하여 10월 10일부터 교육과 연수를 시작한다는 문서를 질문자에게 보내준다면 10월 1일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10월 1일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ESTA 무비자를 신청하셔서 승인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볼일을 보시고, 근무시작일 10일전쯤에 인근 국가로 출국하여 10일전부터 근무시작일 사이에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