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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7 16:33
주신청인이었던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했을 시 가족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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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미국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일년 같이 거주하엿구요 그이후 이년간 남편만 리엔트리 퍼밋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을 왕래하였는데 한국직장때문에 점차 미국에 때맞춰 들어오기가 사정상 여의치 않아 남편만 포기하려고 합니다
1.이럴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나머지 가족(저와 아들둘, 만20세와 16세)의 영주권 유지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남편분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귀하와 자녀분들의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하였는지, 남편분이 주신청자 였는지에 따라서 추 후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2.그리고 남편이 영주권포기할경우 주미대사관에 가서 i -407 작성과 영주권카드 반납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대사관에서 심사같은걸해서 며칠 더 기다려야 영주권포기가 완료되는건지요...(참고로 저희는 아직 일반여권입니다)
 
답변>>
당일에 영주권 포기가 됩니다.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후 사본으로 받은 I-407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남편이 한국에 주로 있어서 미국에 텍스 보고를 한적이 없는데(미국에선 수입이 없습니다) 혹시 이문제로 패널티를내야 한다거나 영주권반납이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 포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4.영주권 반납후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여권으로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아니면 따로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전자여권에 ESTA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관광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STA로 미국 입국 시 영주권 포기 후 받은 I-407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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