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1년간 휴학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I-20와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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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에서는 SEVIS No. 가 변경 되거나 미국에서 출국하여 5개월 이상 지났다면 F-1비자를 재 발급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I-20가 Terminate 된다고 하는데 유지할 수 있는 예외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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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를 유지하려면 계속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학업을 유지하는 방법 뿐입니다. 어학원이나 낮은 학위과정으로 트랜스퍼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이 역시 계속 미국에 체류하며 학업을 유지해야 I-20가 terminate 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1년간 휴학을 하고 한국에 나와있는 동안에는 I-20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추후 비자를 새로 받을 때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휴학했었냐고 인터뷰 때 물어볼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타당한 이유일까요?
현재 석사 중인데, 박사 지원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아서 휴학을 하는게 이유입니다.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특별히 Teaching experience가 필요해서 경험 쌓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면 용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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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의 성적 및 출석률, 부모님 또는 본인의 재정이 충분함을 입증하여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학 전 까지 성적유지를 잘 하시고, 휴학기간동안 한국에서 공백기간을 갖지않고 일을 한다면 추 후 복학을 위한 F-1비자는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