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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7-06 11:05
여권 만료 시 비자가 유효 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74  
제목 그대로
이번에 미국 이민비자를 따려고 여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권이 만기가 되서요 (12년까지)
근데 제가 옛날 방문비자가 있거든요 그건 죽은 여권에 살아서 붙어있네요 (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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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료된 구 여권에 있는 유효한 미국 비자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여권 자체는 만료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여권이 있어야 하고, 구 여권의 비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
엊그제 대사관에서 인터뷰할때 그사실을 모르고 새로발급한 여권 가져가니 구여권에 비자 살아있다고
그거 택배로 붙이라네요
일단 구여권을 택배로 붙이긴 하겠지만 대사관에서 죽은 구여권에 새로 비자를 찍어주나요?
아니면 택배로 구여권 신여권을 다 보내봐야할까요
죽은여권에 비자를 새로찍어줘서 뭐한다는건지...ㅜㅜ
어떻게 될지 이해가 안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
답변>>
대사관에서 만료된 구 여권을 보내라는 것은 해당 여권에 있는 유효한 관광비자 확인 후 취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비자는 유효한 여권에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 택배를 보낼때 취소해야 할 관광비자가 있는 구 여권과,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 신 여권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어차피 구여권만 보내도 대사관에서 다시 신 여권을 제출하라고 할 테니 두 개 모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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