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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6 10:05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대사관 해외 출생신고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87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내년 2월에 아기가 출생예정에 있습니다. 아내가 미 시민권자라 미대사관에서 해외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면 출생증명서에 표기 되어있는 아기 이름으로 미대사관에 신고가 될 것 같은데요. 영어이름으로 미국 여권을 받기 원하면 출생증명서에도 영어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나요? 그럴경우 한국 여권도 신청해야하는데 한국 여권에도 영어 이름으로 표기 되나요?
 
답변>>
한국 병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 상의 아기의 이름 및 부모님의 이름 모두 미국 여권 신청서에 작성하는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한국 병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가 영문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하고, 부모님의 이름의 경우 여권의 이름과 동일하게 표기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후 한국 여권을 발급 받게 되면 영문으로 이름이 표기 되며 한국어로도 표기 됩니다.
​
1. 한국식 이름을 영어로만 바꾸어서 미국여권에 표기 해야 하는 것인지, 양쪽 여권 모두 각각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만 미국 여권 신청서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름과 한국이름을 다르게 하려면 미국 출생신고 완료 후 이름 변경을 하셔야 할 겁니다.
 
2. 미대사관에 해외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출생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S-2029 (해외출생신고 신청서)
-여권신청서
-사진 1장 (5X5cm)
-SS-5 (사회보장카드 신청서)
-출생증명서 (부모의 여권 상 이름이 모두 포함된 한국 병원의 직인(한국 병원 발급)이 있는 출생증명서 원본)
-미국인 부모의 여권
-양쪽 부모님의 현재 여권 및 구여권
-혼인관계증명서
-미국인 부모의 미국 거주 증명서
부모 모두가 아닌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아이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14세 이후 2년을 포함)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증명서류는 다음 서류들이 인정이 됩니다.
-미국학교 기록/대학교 성적표(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음)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과 회사 주소등이 기개된 영문 재직증명서와 W-2s 또는 세금보고서
-LES 또는 DD-214 (미군의 경우)
-미국 정부 기관 또는 군대 근무 기록
-해외 주재 미국 정부직원의 미혼자녀 였다는 기록
-부차적 증명서류로 해외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미국 여권, 한국 출입국 증명서, 미국 거주시 지불한 공과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또는 주택 소유증명서 또는 급여 기록 등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해외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Form(양식)은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를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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